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불가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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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에 앞서 A씨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폭행,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르는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후 B양에게 트위터 등에 업로드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이를 잠시 업로드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 가족이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