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올해 추석 연휴는 4일, 유독 짧다. 10월 개천절, 한글날, 12월 크리스마스 3일을 제외하면 2019년 휴일은 없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년 연휴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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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장 먼저 긴 연휴는 구정이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너무 짧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토·일요일이 끝이다. 3월 1일은 안타깝게도 일요일이다.
4월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이틀의 연휴가 있다. 4월 15일 수요일 선거와 4월 30일 목요일 부처님오신날이다. 화요일인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5월 1일(금요일) 또는 5월 4일(월요일)이 연차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조금은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아쉽게도 공휴일인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내년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수·목·금요일이다. 토·일요일이 쉬니 5일간 쉴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도 토요일이다. 하지만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이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라 토·일요일을 붙여 3일간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