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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7일. 이제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늦깎이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알려졌던 그녀의 죽음. 그런데 장 씨의 소속사 전 매니저였던 유 씨가 장 씨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며 예상치 못한 대형 스캔들로 뒤바뀌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그녀가 소속사 대표 김 씨에게 당했던 폭행과 협박을 비롯해 각종 술 접대, 성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드라마 감독 등으로 밝혀진 접대 인물들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고, 당시 경찰은 14만 건의 통화기록 분석, 118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까지 벌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장자연 문건에 관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던 이들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전 현직 매니저 외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소속사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도 접대 강요가 아닌 폭행죄였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으며 수사는 종결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故 장자연 씨가 생전에 동료에게 불안감을 털어놓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입수했다.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수많은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던 장자연 씨.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의 강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작진은 장자연 씨와 당시 매니저 김대표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배우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조항들이 빼곡히 기재되어 있었다.
故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지난 2018년. 23만 명의 국민이 장 씨 사건 재수사를 청원했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재수사 연장을 위한 청원에는 70만 명의 국민이 청원했다. 그리고 최근 대검찰청 재조사위원회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 아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무수한 의혹 사이 베일 속에 숨어 있던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27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故 장자연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해보고, 누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