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게 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 기록 관련 기구 설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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