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6일 “LG유플러스의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너무 많은 논점들을 열거식으로 제기해 주요 논점에 대해 정리하라고 했다”면서 “LG에서 다시 문서를 받은 뒤 SK텔레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도매대가’ 부당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LG가 방통위에 제출한 신고서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주는 재판매 대가가 다른 회사들보다 많아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SK텔레콤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묶어 팔면서 과다한 요금할인으로 가입자를 싹쓸이한다는 점(이용자 차별, 무선시장의 유선전이)△재판매 불허 및 점유율 제한 필요성까지 광범위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판단한 부분과 상당 부분 겹쳐 방통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도 KT의 신고에 대해 3년 가까이 조사한 뒤 결론 냈다”고 말했다. LG의 신고서를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LG의 기대와는 달리 KT는 이번 문제 제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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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도 LG의 문제 제기가 자사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진출 계획과 동떨어져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곧 진출할 뜻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비판 여론을 묻는 질문에 “지금 자회사 형태로 나와 있는 게(SK텔링크) 이미 있다”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하는 게 논란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요가 커지는데 그간 신경 못썼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가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이동통신(LTE) 재판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KT망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얼마 전 미래부에 등록하고, KT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사 이동통신가입자들에게 전화결제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KT로부터 시스템 독립성을 높여가는 CJ헬로비전(037560)을 대체할 후불 알뜰폰 사업자가 KT에 필요하다는 의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매를 통한 가입자유치 전략도 전면화될 것 같다”면서 “특정기업의 재판매행위를 부당경쟁으로 문제 삼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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