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상대 1조원대 아라미드 항소심 승소

  • 등록 2014-04-04 오전 1:11:43

    수정 2014-04-04 오전 1:17:2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코오롱(002020)은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 1조 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 재판부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줬고,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오롱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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