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도요타, 급발진 관련 배상금 12억弗 합의"

도요타 "글로벌 사업 전반, 근본적으로 변화"
美법무장관 "다른 업체들도 실수 되풀이 말아야"
  • 등록 2014-03-20 오전 12:30:52

    수정 2014-03-20 오전 12:30:52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12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사를 종료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단일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요타가 의도적으로 안전 정보를 감춘 것은 물론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운전자들을 속여왔다고 발표했다. 그는 “도요타는 마치 홍보 문제인 것처럼 대중안전 비상사태에 맞섰다. 간단히 말해 도요타의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P.레이놀즈 도요타 북미법인 최고법률담당책임자(CLO)는 기자회견에서 “고객들의 요구를 더 잘 듣고 대책을 강구해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더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며 “합의 결정은 불운의 한 시기를 우리 뒤에 남겨두기 위한 중대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검찰은 지난 4년간 도요타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 현상, 즉 급발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해 왔다. 급발진 문제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이 가족들과 함께 렉서스 차량을 몰고 가다 급발진 사고로 숨지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911에 남겨진 탑승자의 음성 녹음은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듣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도요타가 내부 감사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중들을 상대로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했다는 점을 법무부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10년에도 급발진 관련 사고로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다만 NHTSA는 전자 속도제어장치 또는 자동차 제어장치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퍼레이터 결함 또는 바닥매트가 가속페달을 건드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요타는 그동안 정부에 안전 결함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HTSA로부터 총 4번, 66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3건은 급발진 문제와 관련돼 있다.

한편 이날 홀더 장관은 “도요타와의 합의가 해당 기업은 물론 자동차 산업 전반을 바꾸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과의 사건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도요타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대대적인 차량 리콜을 발표했으나 늑장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GM은 12명의 사망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화 스위치 불량 문제로 지난달 160만대의 리콜 결정을 내렸으나, GM 내부에서 처음 문제를 발견한 지 근 10년 만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현재 미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상·하원과 NHTSA도 공동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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