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하이닉스 매각, 구사주 문제 변수될까

채권된 출자전환기업 매각 준칙 적용
  • 등록 2011-06-21 오전 9:20:00

    수정 2011-06-21 오전 9:20:00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0일 14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 매각을 위한 3번째 공개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부실책임이 있는 구(舊)사주 문제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닉스는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로 2001년 계열분리돼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은 기업이다. 이후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정상화의 길을 걸어 2005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졸업 이후 몇 차례의 지분 블록세일 등을 거쳐 지배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세 번째 입찰을 앞두고 있다.

하이닉스 매각 입찰에서 구사주 문제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부실 책임이 있는 옛 대주주에게는 되팔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 12조에 따르면 `출자전환 기업을 매각할 때 부실 책임이 있는 구사주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그룹은 1999년 LG반도체를 인수합병하며 현대전자의 덩치를 키웠으나, 이듬해 `왕자의 난`과 현대투신 사태를 거치면서 계열 분리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이후 현대전자는 2001년 하이닉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같은 해 8월 계열에서 분리됐고, 10월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하이닉스가 계열 분리되던 당시 대주주는 현대상선(011200)(4.48%), 현대중공업(009540)(3.40%), 현대엘리베이(017800)터(0.57%), 고 정몽헌 회장(0.83%)이었다.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가 계열 분리된 이듬해인 2002년 2월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를 감안할 때 현대그룹은 물론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하이닉스 부실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이닉스 매각을 주관하는 주주협의회 고위관계자는 "현대건설처럼 하이닉스에도 출자전환기업 매각 준칙이 적용된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인수의향서(LOI)를 받아본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A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진행된 현대건설 매각 입찰과 유사한 방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건설 입찰 당시 채권단은 매각 준칙을 반영해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에서 감점항목 부문에 구사주 해당여부를 따져 감점(-3점)처리했다. 당시에는 인수후보였던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모두 해당 항목에서 동일한 감점을 받아 입찰 경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대가(家) 간 경쟁이었던 현대건설 입찰과 달리 다양한 인수후보군이 오르내리는 하이닉스 입찰은 경우가 다르다. 만약 현대가와 비현대가간 경쟁이 펼쳐지는 구도라면, 구사주 해당여부는 우선협상자 선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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