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 SK(003600),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30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9개 계열사의 위반행위 50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에 총 2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롯데그룹은 코리아세븐과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위반행위로 6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삼성그룹도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가 공시의무를 위반, 55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소지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건은 모두 이사회 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담당자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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