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묶고 중학생 딸 강간까지…2025년 출소하는 ‘그놈’ [그해 오늘]

2010년 7월 부산서 발생한 사건
범인 조씨, 동거녀 친오빠집서 범행
4명 일가족 폭행, 딸에 성폭행 시도
징역 15년 선고…2025년 하반기 출소
  • 등록 2024-08-11 오전 12:00:02

    수정 2024-08-11 오전 12:00:0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8월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여중생 성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풍비박산난 가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한 가족에게 발생한 끔찍한 비극을 알리는 글로, 전국적으로 사건이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건은 그해 7월 30일 오후 2시 50분께 발생했다. 남성 조씨(당시 41세)는 이날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동거녀의 친오빠 A씨의 집으로 향했다.

사진=MBC '생방송 오늘아침' 영상 캡처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동거녀의 집에 얹혀 살았던 조씨는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동거녀에 주먹을 휘두르는 게 일상이었다. 결국 동거녀는 조씨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도망쳤고, 조씨는 동거녀의 행방을 A씨에게 물을 생각으로 그의 집으로 갔다.

A씨는 아내와 큰아들, 둘째 딸과 함께 4명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조씨의 범행 날 A씨의 집에는 A씨의 아내와 그의 어린 딸(당시 중학생)만 있었으며, 둘이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문이 열린 틈을 타 집에 침입한 조씨는 사전에 준비한 둔기(도끼망치)와 청테이프를 꺼내 아내와 딸을 결박했다. 그리고는 동거녀의 행방을 물었고, 모녀가 “모른다”고 하자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조씨의 끔찍한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직 10대인 딸을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딸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엄마를 죽이겠다”는 조씨의 협박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사진=다음 아고라
그때 마침 A씨의 첫째 아들이 이웃에게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고, 아들을 본 A씨 아내는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외쳤다. 오빠는 즉시 112에 신고했으며 아버지인 A씨 또한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 사이 아내는 온 힘을 다해 기어 나와 입으로 자물쇠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다.

가족들 모두 딸이 성폭행 당하려는 모습을 보고 필사적으로 조씨를 저지했다. 당황한 조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알몸 상태로 집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친오빠가 700m 이상을 추적한 끝에 뒤따라온 경찰과 함께 조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A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아내는 쇄골을, 오빠는 눈을 다쳤다.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수사당국은 조씨가 둔기와 테이프를 준비해 간 점으로 미루어 계획범죄로 보고 단순폭행이 아닌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강간 등 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 선 조씨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리띠 잠금장치가 떨어져서 바지가 내려갔다”, “덥고 땀이 나서 바지를 벗었다”는 등의 변명만 늘어놨다.

조씨가 사용한 둔기.(사진=MBC '생방송 오늘아침' 영상 캡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그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딸에게 엄마를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해 강간하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씨는 2025년 하반기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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