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흑맥주 기대된다” 들뜬 아내 살해한 남편, 왜? [그해 오늘]

  • 등록 2024-07-14 오전 12:00:10

    수정 2024-07-14 오전 12:00:1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6년 7월 14일. 아내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A씨(당시 45세)에 징역 3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은 A씨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별다른 불화 없이 아내와 맥주를 즐기던 A씨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아내와 결혼해 17년간 세 자녀를 낳고 살던 A씨는 집을 담보로 작은 음식점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월 400만원 가량으로 대출금과 세 아이의 양육을 감당해야 했고, 그 와중에 도박에도 손을 대 매달 상당한 돈을 잃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음독’ 등을 검색하다가, 돌연 생각을 바꿨다. 자신 대신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후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엄마의 죽음’, ‘엄마 없는 자식’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사망 시 부검을 꼭 해야 하나요’ 등을 검색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아내가 평소 먹고 싶어하던 흑맥주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살해하기로 했다.

범행 전날에는 더 구체적인 검색어가 나왔다. A씨는 ‘목 조르기로 죽을 수 있나요’, ‘수면제 얼마 정도 먹어야’, ‘기절 놀이’,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사인불명 사망 건 보험금 타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

범행 당일인 2015년 3월 10일에는 A씨가 아내에게 “흑맥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맛있더라”고 말했고, 아내가 관심을 보이자 “다음에 사 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내는 A씨의 말에 들뜬 모습으로 “그 흑맥주 이야기 들어 봤다.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아내는 A씨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다음날 태연하게 112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가 돌연사한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부검을 통해 들통 났다. 아내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고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까지 이 형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후 17년간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 행동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A씨는 단 한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