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그해 오늘]

범행 후 여권 부정 발급받아 일본 출국
가정 꾸리며 산 뒤 25년 만에 한국 송환
2심서 항소 기각…징역 22년 6월 확정
法 “죄질 나쁘고, 공범에게 책임 전가”
  • 등록 2024-06-13 오전 12:00:00

    수정 2024-06-13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6년 6월 13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 측은 살인 사건의 목격자일 뿐 주범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년 만에 붙잡힌 ‘이천 공기총 살인 사건’의 주범 김종만씨에게 중형이 구형된 날이었다.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수차례 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씨가 2015년 12월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잔금 문제에 범행 결심…피해자 유인해 살해

사건이 발생한 날은 1990년 5월 7일이었다. 김씨는 공범의 후배인 A(사망 당시 22세)씨가 소속된 폭력조직의 위세를 믿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잔금 문제가 발생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김씨와 공범은 차량 절도 등을 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김씨는 이날 공범과 함께 A씨를 유인한 뒤 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시로 향했다. 전세방을 옮기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속인 것이었다. 사건 이틀 전 공범과 범행 현장 답사까지 마친 뒤 차에는 미리 구매해둔 공기총과 탄약, 둔기 등을 실은 채였다.

세 사람은 같은 날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둑에 도착했고 김씨는 공범이 A씨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머리를 향해 공기총을 한 차례 쏜 뒤 그가 쓰러지고 나서는 다섯 발을 더 발사한 것이었다.

공범은 김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량 전조등을 켜 A씨를 비추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이 끝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꺼내 A씨를 가격하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했다. 또 이들은 A씨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범행 7시간 뒤 다시 사건 현장에 갔다가 국내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범의 고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넘어간 이후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공범은 사건 3개월여 뒤 한국에 돌아와 차량을 훔치던 중 검거됐다. 김씨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공범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인터폴 추적 수사팀 내사…일본 경찰과 공조해 송환

김씨의 일본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시점은 경기경찰청이 인터폴 추적 수사팀을 꾸려 2014년 4월부터 사건을 내사한 뒤였다.

경찰은 김씨가 한국 내 지인과 전화 연락을 한 단서를 확보해 국외 은신 정황을 확인했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김씨 송환 건은 2015년 열린 한일경찰협력회의 도중 협조 요청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 만에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았다.

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5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됐다.

문제는 김씨가 일본에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라 강제추방이 어렵고 불법체류 구금 기한이 같은 해 8월 초까지로 임박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본 측에 신병 확보를 요청했고 구금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다.

이후 법무부는 한 달여 뒤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동경고등재판소가 인도를 허가 결정함에 따라 김씨의 송환이 확정됐다

국내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공범이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일 뿐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범에게는 확실한 살해 동기가 있었던 반면 김씨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25년간 일본으로 도주한 데다 공범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도 “피고인이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22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가 숨진 지 26년 만이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