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그해 오늘]

모텔서 남자친구에게 마취제 등 투여 후
자신도 약물 맞은 뒤 ‘연인 죽었다’ 신고
남자친구에 집착적…성매매 의심해 살해
유족 “6년 동거남 있었는데도…결혼 인사”
  • 등록 2024-05-04 오전 12:00:00

    수정 2024-05-04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5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 측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 여성은 왜 무죄를 주장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부검 결과 적정량 400배 이상 약물 검출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0월 20일이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이날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속인 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 등을 섞은 수액 팩을 정맥주사로 놓고 약물 중독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뒤 남자친구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19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에게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됐다. 반면 B씨를 부검했을 때는 치료농도 최소치의 400배가 넘는 약물들이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촉탁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며 자신도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죽음을 암시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동거하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교제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정하는 등 집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계좌 송금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그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했다.

法 “반성 기미 없이 범행 부인”…징역 30년 확정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에도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시로 거짓말하고 웃음을 터뜨린 점 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범행 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반자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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