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범행은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10시 25분, 그는 가게 주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끼고 있던 반지와 팔찌 등 금품을 싹쓸이 하고 달아났다.
남씨는 첫 범행 이후 단 7시간 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오전 5시, 서울 중랑구 한 분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폭행했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훔쳐 도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건 중 2건의 강간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해 여성 3명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히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며 “남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