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가는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지하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천장 단열재로 옮겨붙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대부분 지하 1층과 2층에 있던 이들로, 화재가 나면서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지하 내부를 채워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두 계단에서 발견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당시 생존자 1명은 다행히 화재 전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올라갔다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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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히 이날 절단 작업과 용접작업을 하면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화기도 비치돼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은 평소 화재 대피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 건물의 지하에는 환풍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불이 난 현장에는 용접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한 명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불이 옮겨붙은 단열재인 우레탄폼은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접착성 등이 우수해 국내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발화점이 낮고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쉬이 붙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또 화재시 조금만 들이마셔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맹독성 가스인 사이안화수소(HCN)를 배출해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용접작업이 원인이 된 대형화재가 잇따르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용접 전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감시자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용접작업 시 사방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대,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 사고는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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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상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 또는 기관인 경우 위와 비슷한 조건이라는 전제 아래 각각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법적 의무교육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안전불감증’이 없는 현장일 것이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