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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 등에 적용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받지 않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콘솔 게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 하에 2년마다 평가해 적용했다.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였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소식에 여론이 요동쳤다. MS가 글로벌 계정 통합에 따라 국내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다.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국회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가결하면서 셧다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10년 6개월 13일 만의 일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개인·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는 ‘게임시간 선택제’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