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제11차 SMA 타결 관련 언론 설명에서 “통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4월, 6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발생한다”면서 “4월 1일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SMA 공백 사태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됐다. 그러나 한미 국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SMA 타결 전 인건비만 선지급하기로 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당시 협상 초반에는 SMA의 3가지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서 벗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그와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반영됐다는 게 국방부 평가다. 현금 지급을 최소화 하고 미집행 현물의 이월 요건도 제도화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에 사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증하는 ‘군사건설합동협조단’과 ‘군수지원합동협조단’ 이 구성돼 협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