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내달 1일 선지급"

제11차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 소요
도중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사태 또 발생
국방부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언급 없었다"
  • 등록 2021-03-11 오전 12:00:00

    수정 2021-03-11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 1일 인건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제11차 SMA 타결 관련 언론 설명에서 “통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4월, 6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발생한다”면서 “4월 1일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SMA 공백 사태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됐다. 그러나 한미 국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SMA 타결 전 인건비만 선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MA 협상 타결 전인 지난해 집행한 방위비 분담금 중 무급 휴직 근로자 인건비 3000억원을 선지급했다”면서 “건설·군수분야 금액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 4000억원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지난 2017년 3월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특히 국방부는 이번 SMA 협정 과정에서 미 측이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사드(THAAD) 운용 비용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당시 협상 초반에는 SMA의 3가지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서 벗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그와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단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 시 미군 전투기가 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영토 내에서 정비 소요 등이 있을 때 이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했었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반영됐다는 게 국방부 평가다. 현금 지급을 최소화 하고 미집행 현물의 이월 요건도 제도화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에 사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증하는 ‘군사건설합동협조단’과 ‘군수지원합동협조단’ 이 구성돼 협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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