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만에 기초연금 감액수령자 15만명 늘었다

  • 등록 2014-03-09 오전 6:00:00

    수정 2014-03-09 오전 11:21:1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불과 1년 6개월 만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수령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5만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연계안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속도는 시간이 갈 수록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분포액에 따르면 기초연금 감액수령자는 53만명으로 지난해 9월 보고 당시보다 1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수령자의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2.14%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김용익 의원실 제공)
이는 지난해 보고 당시와 올해 보고에서 기초연금 수령자를 추산하는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자 수를 계산했다. 그러나 올해 보고에서는 기초연금 예상시행시점인 7월을 기준으로 다시 추산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소득 하위 70%의 노인 중 국민연금 가입이 12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15만명 늘어났다는 얘기다. 현재기준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12년에 못 미치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받는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 넘으면 기초연금 10만원만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문제는 기초연금 전액수령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숙성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지 26년동안 제도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1992년), 1인 이상 사업장 (2006년) 등으로 점점 발전해왔다. 굳이 연금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임의가입자(주부 등) 수도 2009년이 되서야 비로소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결국 국민연금이 숙성될 수록 기초연금 전액수령자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기초연금 부족분을 국민연금에서 받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체 수령액은 커진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하에서는 연금재정이 빠르게 소모해 미래세대의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가 기초연금 수령분을 줄인다는 것은 옳지 않고 기초연금 재정증가분 역시 국내총생산(GDP)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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