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여전히 법 제정에 반대하나,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단말기유통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도록 법 조문을 바꾼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게 골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와 단말기 유통관련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하고(9조 1항)▲제조사가 장려금 제공에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면 방통위가 제재(9조 2항)토록 돼 있는데, 모든 규제 권한을 공정위로 넘기자는 얘기다.
삼성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공정위뿐 아니라 방통위로부터도 규제를 받게 되면 이중규제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은 그간 정부에 장려금이나 판매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장려금 규제를 받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반발해 왔다.
미래부와 공정위는 지난달 4일 9조 1항은 공정위가, 9조 2항은 방통위가 맡는 것으로 부처 협의를 끝낸데다, 지난달 29일에는 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3개 부처 합동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공정위보다는 통신전문 조사기관으로서 조사 기법을 연구해 온 방통위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에 풀리는 보조금 재원에는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있는데,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을 규제하면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나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찬성한 이유는 이통사나 제조사가 하이마트나 삼성프라자 등 대형 유통망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몰아주면 골목 상권인 유통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보조금 규모를 공시하고 15% 내외에서 파는 게 중소유통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삼성으로서는 SK텔레콤이냐 KT냐에 따라 차별 못하고, 정부에 장부를 갖다 줘 단말기 유통에서의 권한을 내주는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