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일 “박 위원장이 3000만 원 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1개월 이내 신고 없이 장기간 보유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월4일 차남의 명의로 셀트리온 주식 100주를 매수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부터 이틀간 배우자의 명의로 모두 1만300주(3억8042만원 어치)를 사들였다. 박 위원장 가족은 같은해 7월 이후에도 꾸준히 셀트리온 주식을 사들여 2012년 기준으로 2만6326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이 직무관련성 청구 심사를 낸 건 지난 10월 23일로 1년10개월만이다. 박 위원장 측은 “2004년 검사직을 그만둔 이후 2005년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 2008년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법 조항을 제대로 몰랐다”며 “실수가 있었던 만큼 관련된 주식은 지난 11월초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주식이 모두 매각된 만큼 오는 25일 열릴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는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지연한 것과 관련한 징계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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