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별세 갑부의원 부인에 위로금 '논란'

잠정예산안에 17만4천달러 포함…시민단체 반발
  • 등록 2013-09-22 오전 12:39:41

    수정 2013-09-22 오전 12:39:41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최근 별세한 상원의원의 부인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하원이 전날 가결 처리한 잠정예산안에는 고(故) 프랭크 로텐버그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부인 보니 잉글바트 로텐버그에게 17만4천달러(약 1억9천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방 상원에서 최고령이자 마지막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었던 로텐버그 전 의원은 지난 6월 바이러스성 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시민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연대’(CREW)는 성명에서 “로텐버그 전 의원의 자산은 지난 2011년 현재 5천700만달러(약 618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의회가 엄청난 갑부 가족에게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정적자 감축 노력 등을 언급한 뒤 “이게 어떻게 예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단체는 “사망 위로금과 같은 ‘자기 식구 챙기기’ 식의 관행은 의원들을 유권자들보다 더 우위에 두는 처사”라면서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노력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회는 현직 의원이 별세했을 때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숨졌을 경우 당시의 한해 연봉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5선인 로텐버그 전 의원의 경우 17만4천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에게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원은 전날 연방 정부가 올해 12월 15일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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