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방문’ 형식을 빌었지만, 네이버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중소업체와 네이버를 연이어 불러 현황을 파악하고, 상생을 모색하게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래부, 진흥과 정책으로 네이버 논란 푸는 위치
특히 미래부의 입장이 관심인데, 경쟁법(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사후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달리 인터넷 산업 진흥 부처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면 되지만, 미래부는 진흥과 정책이란 수단으로 네이버 논란을 풀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인터넷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전제 아래, 검색중립성 문제든 불공정 거래 문제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부로선 주요 언론의 ‘네이버 때리기’도 부담이다. 언론계에는 이 같은 협공이 네이버가 장악한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을 자사 주도로 판 갈이 하려는 사업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지난 18일 윤종록 차관 주재로 열린 관련 실·국장, 과장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는 미래부의 이 같은 복잡한 심경이 드러났다.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검토하다 중단했던 부가통신(인터넷)에 대한 시장획정과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미래부가 연구 중인 ‘검색 중립성’ 연구반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과물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경쟁법의 원칙은 경쟁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과정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면서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이 자사 내부 콘텐츠와 외부 콘텐츠를 검색에서 차별하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했지만, 미래부로서는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의 ‘네이버 규제=인터넷 부흥’이란 논리가 여전히 부담이다. 너무 빨리 설익은 포털 검색 정책을 내놓으면 창조경제부처가 외부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 아무 일도 안 하면 미래부 무용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네이버 규제논란에 대해 담론은 크게, 정책은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쟁사 이익보다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이 중요하고, 네이버 같은 선도 인터넷 업체가 사회공헌이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 전체 인터넷 생태계를 돕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구글 무혐의 결론
한편 공정위는 이달 초 NHN과 다음이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한 사건과 관련, 1년 넘게 조사한 끝에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포털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구글 검색창이 탑재된 상태로 판매돼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기회를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선탑재 이후에도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0% 내외에 머물러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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