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를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견제와 조정을 하고 있다. 이 법규정 중에 '가맹거래사'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 정보공개서 작성 이후, 할 일 없어져
가맹거래사는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거 도입된 프랜차이즈 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해 '정보공개서' 작성대행 및 등록과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로 인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업체들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이들의 비즈니스 업무비율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게 됐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1천여개 중에서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된 곳은 50%를 조금 넘을 뿐, 그 외 나머지 본부들은 표준양식에 의거해 직접 작성 등록하게 됨에 따라 이역시 블루오션 수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G사. W사, H사, S사 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영업 대행 및 중개, 아이템 홍보, 프랜차이즈 컨설팅 등의 업무를 새로운 분야로 개척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분석'이라는 미명아래 업체의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 가맹거래사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 예비창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 업무수행과 관련해 중대과실시 자격 취소 사유 해당
가맹사업법 31조5항인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취소'사항을 살펴보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격취득 취소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도 책임질 수 있다.
익명의 한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사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작성 대행과 홍보업무를 통해 예비창업주들에게 아이템을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지 모른다."며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당사자간 문제가 발생시,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창업자들은 손실이 발생시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가맹거래사는 책임있는 활동으로 신뢰성 담보해야
이와 관련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안영호 회장은 "가맹거래사들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보공개서를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그간 업계에서 가장 큰 폐해로 인식된 오더맨(가맹개설 모집 영업만을 하고 인센티브를 챙긴 후 가맹개설이 포화상태가 되면 떠나는 철새족 영업맨) 등의 활동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법상에 일정한 경우 자격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어 가맹거래사들의 책임있는 활동이 요구되는 반면 일정부분 신뢰성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창업희망자 피해없도록 주의해야할 의무 있다
그러므로 가맹거래사는 자신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가맹본부의 영업대행 및 홍보에 치중하여 창업희망자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8년 제6기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어 현재 200여명의 가맹거래사들이 활동중에 있다. 이들 중에 현업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50여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창업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업무범위와 가맹거래사 자격제도를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감시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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