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 20분경 수성구의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음식값 7만 9000천여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술잔의 DNA를 채취하고 식당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용의자가 특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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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여 년 장사하면서 먹튀를 10번쯤 당한 거 같고 한 번도 못 잡았다”며 “지난달 24일 7만 9500원어치 드시고 도망가신 거지 부부님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면서 가게 내부의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
돈을 내지 않은 손님들은 주인이 다른 곳을 볼 때 갑자기 자리를 뜨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인 행위일 경우 사기죄가 성립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