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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 간 공공기관의 범위, 회계처리 기준 등의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KDI는 이날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을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총부채보다 훨씬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해 비교가 어려운 노르웨이를 제외할 경우엔 OECD 내 1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상당수가 펀더멘털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며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관리와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며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와 연결 짓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 부채는 545조 2000억원에 달했지만 자산은 이보다 훨씬 많은 902조 5000억원인 만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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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를 굳이 국가부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KDI가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GDP 대비 OECD 내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공기업 부채는 대출 과정에서 생기는 충당성 부채라는 점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KDI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방만경영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사업별 부분회계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공사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는 명시적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KDI의 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기업의 경영건전성 제고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명시적 지급보증이 될 경우 공공기관의 국가 의존성을 높여 사업을 마구 늘리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