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잠 못 자고 건설 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두 달 치 밥값 6500여만 원을 떼였다는 식당 주인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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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 바로 옆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공사 현장 작업자들에게 두 달간 식사를 제공하게 됐다.
A씨는 “11월 26일 자로 하청업체 사장이 기성(공사의 진척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이미 식사한 부분만큼의 밥값) 줄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라며 “10월, 11월 식대가 6500만 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원청업체를 통해 그동안 제공한 밥값을 청구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의 잘못이니 법률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어 “아직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고 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며 “저 같은 영세업자는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저한테는 아직 키워야 하는 두 딸이 있다”라며 “먹고 살려 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큰돈이고 제 목숨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