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 이어 바비큐 등장…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지속

“무슬림 유학생 폭행 사건 대응할 것”
주민 팔 손으로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
기자회견 후 통돼지 바비큐 잔치 열어
대법 ‘사원건립 적법’ 판결…의견차 계속
  • 등록 2022-12-15 오후 7:21:42

    수정 2022-12-15 오후 7:22: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일부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이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15일 오전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원 공사장 앞에서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열었다. 통돼지 바비큐는 성인 40~50명이 먹을 수 있는 50kg가량으로 마련됐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측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 건축주들은 주민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인근에 두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이 비대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경북대 서문 벽면에 붙이려고 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자보에는 돼지고기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글이 담겼다. 비대위는 대자보를 뗀 후 이들이 붙이지 못하게 막았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충돌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현장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며 “오늘 대자보로 인한 잠깐의 언쟁 외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0여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사원 공사장 인근에 대기시켰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15일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에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이 비대위의 돼지고기 행사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려고 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일부 주민들이 공사장에 마련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집회용 천막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으며 지난 10월에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삶은 돼지머리를 갖다 놔 논란이 됐다. 또 주민 2명이 공사방해 혐의로 주민 1명은 공사 현장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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