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국민은 참 순진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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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주택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정부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