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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를 가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대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졌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졌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큼은 없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며 재판부에 ‘심신장애’를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선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