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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친형을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친형은 이를 거부했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자 A씨의 친형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