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아이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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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학대에 가담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아이를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맞은 뒤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5월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만큼 A씨가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