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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타게 된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누리꾼들은 “나라가 왜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하냐”,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숨어사는데 가해자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지비까지 받고 사는 구나. 이게 나라냐”, “피해자 부모가 낸 세금으로 가해자 생활비 준다니. 나라가 썩었다”, “현타온다”, “세금 내기 싫다”, “20만원도 열받는데 120만원?”, “그 돈은 피해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세금이 넘쳐나냐”, “세금이 아깝다”, “이건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