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마약 투여…비틀대는 장모에 성폭행 시도한 ‘패륜 사위’

"아내 성관계 영상 있다" 거짓 협박도
法, 징역 12년 선고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인 범행"
  • 등록 2023-02-10 오후 1:16:54

    수정 2023-02-10 오후 1:21:0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민형)은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북 안동 소재 장모 B씨의 집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B씨가 약에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혔다.

또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한 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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