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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 6개월 이상 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인 둘째 아들 C군이 시력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와중에도 모친 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인근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데다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시력 손상을 알게 된 2019년 2월 피해아동은 약 1세 3개월이었다. 피고인들의 방임행위가 1년 반 이상 계속된 결과 피해아동은 약 2세 8개월인 지난해 7월 이미 두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자녀 양육에 미숙했다는 점, 자녀 양육에 국가·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C군에게 가한 방임행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