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한번 만져보자"…男제자 추행한 60대 중학교 교사

수차례 학생 성기 만져…'만지게 해달라' 성희롱도
해임 이어 아동 성범죄 기소…法, 징역3년 집유4년
法 "학생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추행…죄책 무거워"
  • 등록 2023-05-25 오후 12:06:31

    수정 2023-05-25 오후 12:06:31

한 중학교 교실 내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학생 제자들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만진 6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수차례에 걸쳐 남제자들을 추행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제자들에게 다가가 옷 위로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희롱을 해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학생들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고, A씨는 해임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돌연 “피해학생들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행위를 할 무렵 피해학생들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며 “피해학생 중 한명과 합의를 했고 동료 교사들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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