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영장 재신청'

  • 등록 2021-06-07 오후 1:42:18

    수정 2021-06-07 오후 1:42:1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를 추가 적용한 구속영장을 7일 다시 신청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이물질을 넣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JTBC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급식 통에 약통 등을 활용해 액체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교사가 이물질을 묻히거나 넣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17명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보온병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 씨 책상에서 발견된 약통 중 일부에서는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앞서 “평소 아이들 치아 건강을 염려했다”며 자일리톨 가루를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기 기피제나 계면활성제를 동료 교사와 아이들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면서 “피해 아이들은 어떠한 손해도 입은 게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청원인은 “유해물질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러워서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지수가 14배 높게 나왔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다. 가해자가 파면돼 다시는 교직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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