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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체 대부분은 직장 내에서 지원 간 사적인 금전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임직원끼리 직·간접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거나 금전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돈을 다루는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문제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금전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이유는 ‘생산성’과 연관돼 있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당사자끼리 관계가 악화하고 협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전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방이 업무상 내리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금전거래가 악의적이라면 상황은 악화한다. 많은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상대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이익은 뒷전일 수 있다. 액수가 많고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도 자체가 지탄의 대상인 것이다.
실제로 민간기업 B사는 대출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직원을 대상으로 용도와 상사의 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회사로서는 번거로운 작업이고, 직원으로서는 과도한 회사의 개입으로 느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탈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사가 합의한 고육지책이다.
여하한 이유에서 금지하는 직원 금전거래. 어기면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하면 징계 대상에 오른다. 회사(사용자)의 이런 조처가 직원(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심하면 해고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