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도 ‘고물가’ 여파…저연차 교사들 "실질임금 삭감"

"신규교사 월급 230만원…최저임금과 21만원 차"
전교조 "물가상승 반영 못해 실질임금은 7% 삭감"
"차순위 발령도 부담, 단기간 주거목돈 마련해야"
  • 등록 2024-06-11 오후 12:04:45

    수정 2024-06-11 오후 7:21: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규교사들은 최저시급보다 월21만원, 시간당 1000원 정도 더 받는다. 고강도 노동과 물가에 상응하지 않는 임금으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저연차 교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
저연차(임용 1년~5년차) 교사들이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저연차 교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4년 신규교사의 월 실수령액은 230만원 내외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신규교사 월급과 최저임금 간 차이는 20만원 정도인 셈이다. 전교조는 “저연차 교사들이 교직 이탈을 고민하는 주된 요인이 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교조가 서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교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3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는 13.8%이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6.5%에 그쳐 교사 실질 임금은 7.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신규교사를 비롯한 저연차 교사의 임금은 더 낮게 책정돼 최저 시급 대비 월 21만원, 시간당 1000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차순위 발령으로 인한 비선호지역 배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상 신규교사 배치는 전년도 합격자 중 대기발령 인원, 기존 교사의 명예퇴직, 신설학교 설립 등을 고려한 다음 이뤄진다. 전교조는 “신규 교사는 교사들 중 가장 늦게 발령 학교가 결정된다”며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배치될 확률이 높고 운 좋게 인기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신규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주거를 위한 목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전교조는 “어느 지역으로 발령 날지 모르는 신규 교사들은 발령 지역 발표 후 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의 경기지역 5년 차 이하 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셋집에 사는 저연차 교사 67.7%가 1억원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했다. 이들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평균 50만원을 웃도는 월세 부담은 저경력 교사의 몫”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저연차 교사 대상 2025년 9.4% 이상 임금인상 △저연차 교사의 교원연구비 12만5000원 인상(현 7만5000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복지포인트 신설 △수당 체계 개정을 통한 저연차 교사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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