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소송 패소…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

"혼인제도는 입법의 문제…동성 결합까지 확대 안돼"
  • 등록 2022-01-07 오후 3:42:12

    수정 2022-01-07 오후 7:54:20

동성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가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혼인은 여전히 남녀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애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행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동성 부부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소씨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은 민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 결합을 근본요소로 하고 있다”며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나라에서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며 이를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혼인제도란 각 사회 내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 의미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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