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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애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행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동성 부부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소씨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 나라에서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며 이를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혼인제도란 각 사회 내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 의미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