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판매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덜미'

금융감독원,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
  • 등록 2023-05-22 오후 1:08:15

    수정 2023-05-22 오후 2:23: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지난 달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건별로 1000원~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는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당국은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해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 관리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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