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후 도주한 아들…檢, 무기징역 구형

서부지법, 2일 존속살해혐의 박모씨 공판
검찰 "죄질 불량해" 박씨에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1-04-02 오후 1:07:19

    수정 2021-04-02 오후 1:07:1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5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범행 전후로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거되자 자신의 이름마저 달리 진술하고, 피해자인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알지 못하며, 살해 의도도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진술한 것과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인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2015년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라며 “정신감정을 실시한 전문의 또한 사건 발생 무렵에는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진단을 내린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살해 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어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으로 도주한 경위에 대해 어린 시절 추억여행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기일은 이달 16일 오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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