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돈스파이크 씨의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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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돈스파이크 씨가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했으나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다”며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재능을 다시 한번 사회봉사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 씨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며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