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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B(23)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2021년 7월 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 범행 정황과 불법 촬영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