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면 1억 줄게” 동창생의 거짓말… 모텔 성폭행 시도했다

  • 등록 2022-11-10 오전 9:43:04

    수정 2022-11-10 오전 9:43: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며 여성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여·55)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적시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 하자’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동창인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3차례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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