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질주한 40대…항소심서 징역 1년

혈중알코올농도 0.186%…면허 취소 수치 2배
法 "재심 청구 사유 인정…징역 2년→1년"
  • 등록 2023-05-25 오전 9:42:48

    수정 2023-05-25 오전 9:42:4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가량 질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대전~당진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약 100㎞ 구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186%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수감된 뒤 2020년 3월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가 아닌 재심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대부분 절차가 공시송달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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