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대전~당진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약 100㎞ 구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186%였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가 아닌 재심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대부분 절차가 공시송달로 이뤄졌다.
이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