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임플란트했더니…목에서 ‘이것’ 튀어나와, 황당

  • 등록 2023-05-23 오전 9:26:33

    수정 2023-05-23 오후 12:59:3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치과에서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이튿날 지름 1cm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다. 남성 측은 병원에 항의하며 나머지 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받겠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무슨 피해를 입었냐’며 반문하고 있다.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온 철제 물질 이다. (사진=YTN 캡처)
23일 YTN에 따르면 평소 ‘치과 공포증’이 있던 환자 A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일부러 수면 마취가 되는 해당 병원을 찾았다. 그는 400만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극심한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A씨가 근무하는 직장 내부에 달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통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연신 기침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A씨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정도였다.

A씨는 결국 사무실 바깥으로 나와 기침을 이어갔는데 이때 갑자기 A씨 목에서 지름 1cm 남짓의 철제 물질이 튀어나왔다.

그는 해당 물체가 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것인지 되짚어 본 결과 의심스러운 것은 전날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뿐이라는 결론에 달했다.

A씨가 병원에 항의하자 의사는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뜨린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

의사는 지난달 25일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라고 매체에 입장을 밝혔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위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병원 측은 30%만 돌려줄 수 있으며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사진=YTN 캡처)
이번 사건에 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한편 병원 측은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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