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여배우 "XX끼야" 폭언…술 취해 경찰 뺨 때리고 시민 폭행

폭행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
1심 벌금 700만 원 선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 인정
  • 등록 2024-05-31 오전 9:37:38

    수정 2024-05-31 오전 9:37:3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절찬리에 공연 중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시민들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28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씨(54)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씹X끼야”라고 욕하며 경찰 D 씨 뺨을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5대를 쳤다.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현행범 체포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면서 폭언과 발길질을 이어나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C 씨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판사는 A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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