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 차려줘”…동거연인 폭행 후 흉기 협박한 50대, 징역 6개월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머리 때리고 밀쳐
휴대전화 빼앗고 목·복부에 흉기 위협
法 “도망친 피해자 폭행 등 죄질 나빠”
  • 등록 2023-05-23 오전 9:21:04

    수정 2023-05-23 오전 9:21: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밥을 잘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 중이던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피해자 B(53)씨의 자택에서 B씨가 음식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 B씨와 만나며 그의 집에서 동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다른 흉기를 B씨 복부에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밥 먹는 사이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에게 화를 내며 그를 잡고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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