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예비 파일럿, 2심도 집유

  • 등록 2021-04-03 오후 9:47:13

    수정 2021-04-03 오후 9:47:1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파일럿을 꿈꿨던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파일럿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일럿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잘못으로 파일럿이라는 꿈을 더는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정과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1심은 정당하고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원심은 특별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 등을 면제했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파일럿이 되려던 A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